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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억원 주면 감방 35년 살수 있어?' 당신의 선택은..

바로 2020년 11월 부터 2021년 10월까지 불과 15번만에 회사 돈 2215억원을 자기 계좌로 도둑질한 돈으로 주식투자, 부도안 투자, 금괴 매입등에 쓴 범인 나사기씨(가명)의 사기 친 얘기입니다. 참 나사기씨도 엄청나지만 무려 2215억원이란 돈이 새나가도록 몰랐던 회사 회계처리도 황당할 뿐입니다. 그 회사는 바로 오스템임플란트이로서 최근 임플란트 저가다매로 유명했던 그 회사입니다.

OSSTEM IMPLANT (오스템임플란트 본사 건물 전경)



- 2215억원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 35년 확정됐다';

2024년 4월 14일 대법원 3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나사기씨에게 징역 35년과 벌금 3000만원 ,917억여원 추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8일 확정 발표했다.

그리고 이번 범행에 가담한 나사기씨의 아내 너사기씨는 징역 3년, 나사기씨의 처제와 동생은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2심에서 선고받고 상고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이번 나사기씨의 횡령액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된 이후 가장 커 '단군 이래 최대 횡령'이라는 수식어가 붙었다.

검찰은 2022년 12월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회삿돈을 수백억 원 단위로 횡령하는 사건이 늘었는데 가장 큰 범행인 이 사건을 일벌백계해 다시는 대한민국에 이런 일이 없게 해야 한다"며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그런대 정작 1·2심 법원은 모두 A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1심은 1151억여원을 추징하도록 했으나 2심에서 추징액이 917억여원으로 줄었다.

이런 판결에 대한 사유로, 항소심 재판부는 "당심에 이르러 회사와 피해 회복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한 점 등은 인정되나 형을 새로 정해야 할 정도의 사정 변경이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런대 이 판결에도 부당하다고 나사기씨는 항고를 했다고 한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나사기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참고로 현재 오스템임플란트 대표는  횡령자산 과대계상 혐의로 증권당국으로부터 해임 권고를 받고 있다. 

우리 서민들이 스트레스를 안받고 살래야 안받을 수 가 없는 대한민국 현실이다. 오죽하면 사기공화국이라고 할까.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마약 공화국'이란다. 도대체 '마약 청정국'에서 언제 이렇게 나락간 대한민국이 되었나. 스트레스로 머리가 뽑혀 나가 자빠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