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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개 가구제조 업체들 담합 발각 - 931억 과징금 부과 , 이러니 중국업체를 이길 수 있나..

아직도 이런 담합이 만연하면

우리가 어떻게 중국의 테무나 알리익스프레스의

저가 판매 공격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국내 31개 가구 제조·판매업체들(이하 '가구업체들')의 특판가구 구매입찰 담합행위가 적발돼 900억원 이상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주요 가구업체들이 2012년부터 2022년까지 24개 건설사들이 발주한 총 738건의 특판가구 구매입찰과 관련해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합의하거나 투찰가격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931억원(잠정금액)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현대리바트와 한샘 등 국내 1,2위 가구업체는 물론 에넥스, 한샘넥서스, 넵스, 넥시스디자인그룹, 케이씨씨(KCC)글라스 등 중견 가구업체들도 이번 담합에 이름을 올렸다.

입찰 대상에는 GS건설, HDC현대산업개발, 롯데건설, SK에코플랜트, 두산건설 등 대형건설사는 물론 코오롱글로벌, 두산건설, 금호건설 등 주요 건설사들이 포함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2008년 금융위기 여파로 위축됐던 건설경기가 2011년 이후 활성화되면서 아파트 입주 물량이 대폭 증가했고, 중소형 가구업체들이 특판가구 시장에 참여하기 시작했다"며 "이를 계기로 대형 가구업체 위주로 유지되던 특판가구 시장의 경쟁이 심화됐고, 가구업체들 간에 출혈경쟁을 피하고자 하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담합 배경을 설명했다.

'빌트인 특판가구'는 싱크대, 붙박이장처럼 신축 아파트·오피스텔에 설치되는 가구로 해당 비용은 보통 아파트 등의 분양원가에 포함돼 있다.

국내 건설사들은 특판가구를 구매할 때 등록된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해 최저가 투찰 업체와 계약하는 경우가 많다. 가구업체의 건설사별 영업담당자들은 입찰 참여 전 모임 또는 유선 연락 등을 통해 낙찰예정자·들러리 참여자·입찰가격 등을 합의했다.

낙찰예정자 또는 낙찰순번은 주사위 굴리기, 제비뽑기, 선영업 업체 우대(샘플하우스 건립업체) 등 건설사별로 다양한 방식을 통해 결정했다. 이후 합의된 낙찰예정자는 이메일, 카카오톡 등을 통해 들러리사에 견적서를 전달하고, 들러리사는 견적서 그대로 또는 견적서상 금액을 일부 높여서 투찰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했다.

또한 가구업체들은 낙찰확률을 높이거나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할 목적으로 낙찰예정자를 명시적으로 합의하지 않고 견적서 교환을 통해 입찰가격만을 합의하기도 했다. 이때도 견적서를 제공받은 업체는 견적서상의 금액 그대로 또는 그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적발은 국내 주요 가구업체들이 장기간에 걸쳐 전국적인 범위에서 이뤄진 고질적인 담합으로 관련매출액이 약 1조9457억원에 달하며, 대다수 국민들의 주거공간인 아파트의 분양원가 상승에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며 "특히 이 건은 검찰의 고발요청에 따라 작년 4월 8개 가구업체 및 12명의 전현직 임직원을 고발한 바 있으며, 현재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열심히 취지한 이미연기자 디지털타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