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1일부터 21일까지 모집…8월 선정 결과 발표
- 매월 10만원 내면 정부가 매월 10만원씩 + 더해서 만기때 준다.
- 기준 중위소득 50% ~100% 이하 19~34세면 참여 가능
요즘 참 어려운 세상입니다. 취직도 어렵고 그나마 피난처였던 편의점, 카페, 식당도 IMF, 코로나때보다 더 영업이 안되서 그만둔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현실이지만 그래도 정부 지원이 그나마 꾸준히 계속되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5월1일부터 5월21일까지 3주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30일 밝혔습니다.
다음은 지원 대상인 차상위 이하와 차상위 초과내용입니다.
□ 지원내용(3년 만기)
※ 정책이 아무리 좋아도 문제는 내가 과연 대상인가 아닌가가 궁금하겠지요?
a) 지원대상입니다.
구분 | 1) 차상위 이하 | 2) 차상위 초과 |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연령 |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근로기준 | 월 10만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발생 | 월 50만원 초과 ~ 월 230만원 이하 |
1) 차상위 이하 대상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2) 차상위 초과 대상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b) 가입 조건 및 유지 기준입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기준 중위소득 50~100% 이하의 청년이 3년간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원을 지원해 만기 시에 총 720만원의 적립금과 이자를 수령하게 됩니다.
특히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정부 지원금이 월 30만원으로, 3년 만기 시 총 1440만원의 적립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는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거나 근로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 230만원 이하인 일하는 청년입니다. 청년의 기준은 19~34세이며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15~39세까지 인정합니다.
(단위 : 원/월)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
기준 중위소득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8,514,994 | |
1) 가입기준 (소득상한)*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8,514,994 | |
2) 유지기준 (소득상한)** |
차상위 이하 | 4,714,657 | 4,714,657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8,514,994 |
차상위 초과 | 4,714,657원(청년 본인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3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
1) 가입기준: 신청 당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2) 유지기준: 청년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입 기간 근로 활동을 지속해야 하며 10시간의 교육 이수 및 자금 사용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올해는 근로·사업 소득액 상한 기준을 기존 220만원에서 ~ 230만원으로 상향하고 기준 중위소득을 충족하면 별도 가구 자산 조사는 진행하지 않는다.
가입을 희망하는 대상 청년은 신청 기간 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포털사이트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 선정 결과는 소득 조사 등을 실시해 8월 중에 개별 문자메시지로 안내할 예정이다.
#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청년지원금 정책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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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해당자는 복수의 추가지원금 지급 가능)
-근로소득공제금 : 가입 시 생계급여수급 가구인 청년에게 월 10만원 지원
- 내일키움장려금 :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월 20만원 지원 (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 내일키움수익금 :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최대 월 15만원 지급 (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 탈수급장려금 : 가입 시 생계‧의료수급 가구(청년)가 탈수급한 경우 지원
- 기타장려금 : 민간 등과 협약을 통해 추가지원, 지자체 자체사업 보조금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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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실 이웃님은 다음 정부부처 홈피이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