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 목숨 담보 갑질 한국 의사들 큰일 났다.
- 의대 정원 원천 거부, 진료 거부
- 의사 파업에 비대면 진료 요청 '한달에 16만건'늘어
- 약 배송도 허용 해야
국민 목숨 담보로 끝까지 집단 거부행동을 하고 있는 의사집단에 정부가 기어코 큰 칼을 꺼내 들어 내리 치기로 했다.
전공의 집단 이탈에 이어 의대 교수들도 개별 사직에 나서면서 의료 공백 사태가 심화하고 있다. 최근에 하다하다 의대증원 회의록 공개하라면서 시간을 끌고 있는 지경이다.
정부가 보건의료 위기 ‘심각’ 단계인 지금 더 이상 국민 생명을 외면하면 안된다는 의지다. 이에 외국면허 의사들이 우리나라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꾼다. 어떡하든 의료 공백을 메우겠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8일부터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입법예고란 법을 만들거나 바꾸기 전 새로운 법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공지하는 절차다.
그동안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가 우리나라에서 의사가 되려면 외국에서 의대를 나오고, 외국에서 의사 면허를 딴 뒤, 한국에서 예비 시험과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했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외국 의사 면허자도 한국에서 바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의사선생님들은 1보 양보(?)해서 정부와 전문가들의 타협안을 받아 들여서 의대정원 늘이기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조건 원천 봉쇄 백지 협상이라는 말은 지금도 수술을 기다리는 환자들과 가족들을 불안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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