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국민연금 결국 '더 내고 더 받자~'로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오늘 2024년04월29일 월요일에는 요즘 이슈인 국민연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는 2055년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될 거로 관측되면서 진작부터 정부는 연금개혁을 3대 개혁 과제 중 하나로 꼽아 추진하고 있는데요. (참고로 3대 과제는 연금/교육/노동입니다)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50% 원츄 - 시민대표단 입장 발표)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50% 원츄 - 시민대표단 입장 발표)



최근 진행된 공론화 과정에 국민 과반이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을 지지한 거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발표한후 6개월의 공론화 기간이 지난 4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인 03월 21일 구성된 시민대표단 인원은 총 500명입니다. 

 

500명 시민대표단 중 ‘소득보장 강화 개혁’을 지지했던 시민은 49%인 245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반면 ‘재정안정 집중 개혁’ 입장은 34.4%인 172명에 그쳤으며 나머지 16.6%인 83명은 의견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를 기초로 국회에서 연금개혁 법안을 도출할 예정인데, 회기가 끝나는 다음 달 말까지 처리할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 참고로 국민연금은 60세 되기 직전까지 납부, 63세부터 연금 수령을 하게 되는대, 본인의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가입 중 평균소득액에 따라 연금수령액 달라집니다. (출생연도별로 61~65세부터 수령하게 됩니다)

국민연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이면 가입대상이 되고,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웠을 때 수급 연령이 되면 노령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을 받으시는 연령은 1952년생까지는 60세였습니다. 하지만 점점 고령 인구가 많아지면서 재정부담문제로  1998년 말에 법이 개정되면서 1953~1956년생은 61세에 수령하고, 1957~1960년생은 62세부터, 1961~1964년생은 63세부터, 1965~1968년생은 64세, 그리고 1969년생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노령연금을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공론화 절차를 앞두고 개혁안을 2개로 압축했습니다.

1안은 '더 내고 더 받기' 안으로,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3%로 높이고 소득대체율도 50%로 올려 소득을 보장하자는 내용입니다.

2안은 '더 내고 그대로 받기' 안으로, 보험료율을 12%까지만 높이는 대신 소득대체율은 지금처럼 40%로 유지해 연금 재정을 안정화하는 내용입니다.

인구 비례로 뽑힌 시민대표단은 나흘간 심층 토론을 진행한 뒤 '더 내고 더 받기' 안에 56%, 과반 지지를 보냈습니다. 노동계는 그동안 노동시민사회가 주장한 방향과 일치하는 결과라며 환영했습니다.

# 하지만 이 결과에 대해서 한가지 설왕설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애초부터 국민연금 공론조사에 참여했던 시민대표단 구성 자체부터 한쪽으로 기울어져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시민대표단 500명중 애초부터 연금의 ‘노후 소득보장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국민연금의 장기적인 재정안정에 집중해야한다는 입장’보다 70명 넘게 더 포함됐다는 것 입니다. 시민대표단의 연금개혁 설문조사에서 소득보장안이 재정안정안보다 더 많은 지지를 받은 대표단 구성을 감안하면 어느정도 예견됐다는 지적이다.


자,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대 현재 여당 내부에서는 이러한  시민 공론화 결과에 부정적인 기류가 감지돼 이번 21대 국회가 끝나는 5월 말까지 법안 처리가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아마도 야권 힘이 더 강해진  22대 국회에서 특위 구성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전망됩니다. 그만큼 연금개혁은 더 늦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정확한 나의 연금에 대해서 궁금하신 이웃님은 아래 기관에서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게 연결해 놨습니다.

 

https://www.nps.or.kr/jsppage/info/easy/easy_06_01.jsp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국민연금 제도 일반 국민연금은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과 더불어 국가의 사회안전망 역할 국민연금은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국가

www.np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