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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불효자한테는 재산 안줘, 못줘! - 민법 제1112조 위헌 결정!

헌법 재판소가 드디어 한번 제대로 일을 한 것 같습니다.  어제 04.25일 드디어 말도 많고 탈모많던  유류분제도를 손을 봤습니다. 

유류분 제도란, 가족이 세상을 떠나면 남은 가족들에게 유산을 주도록 비율을 강제로 정한 법이 있습니다. 

유류분의 본 취지는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 하도록 하고, 남은 가족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 1977년 도입된 민법입니다.

피상속인이 유언을 남기지 않아도 민법이 정한 유류분 비율에 따라 자녀와 배우자는 각각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 겁니다.


문제는 불효자들이 "내가 뭘해도 어차피 재산 일부는 나한테 줘야 해, 법적으로 그렇게 돼있어!"라는 뻔뻔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유류분제도를 알고 있어서 특별히 부모(상속인) 눈치를 안봐도 된다는 것이지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최근에 사망한 가수 고 구하라씨의 사례입니다. 고 구하라씨가 사망하자 십수년을 연락도 없던 생모가 재산을 받겠다고 찾아와서 기어코 몇억을 받아간것을 온 국민이 혀를 차면서 봤습니다. 바로 유류분 제도를 악용한 대표적 사례입니다.

이렇게 이슈가 되자 헌법재판소가 드디어 나섰습니다. 이제 가족으로서 도리를 다하지 않거나 이른바 패륜 행위를 저지른 가족에게는 재산을 물려주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 사진 네이버
(헌법재판소- 사진 네이버)


먼저 헌법재판소가 문제 있다고 본 유류분 제도는 피상속인 형제, 자매에게 유류분을 줘야한다는 부분입니다.

피상속인의 형제, 자매는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 기대가 거의 인정되지 않는데, 유류분을 받을 마땅한 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피상속인을 학대하는 등의 패륜 행위를 저지른 상속인에게 아무런 제재 없이 유류분을 인정해 주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는 것입니다.

어제 2024년 04월 25일 드디어 헌법재판소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국회가 해당 조항을 개정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올만에 헙번재판소 나이 샷!

ps - 그런대 이번엔 국회가 제대로 일을 하겠지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