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기술 발명 보상을”…
본 내용을 떠나서 이 민사 소송은 우리에게 2가지 의미를 갖는다고 봅니다.
하나는, 직원이나 하도급업체가 개발한 기술을 회사나 발주회사가 낼름 집어삼키는 악한일에 경종을 울린것이고
또 하나는, 그동안 소송해봐야 우리나라 민사 금액은 얼마든지 물어줄만 하니 해 먹자! 를 막을 수 있다는 느낌적 느낌입니다. 다른 사람의 피나는 노력을 날로 먹으려는 사회풍토는 없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내용] KT&G 전 연구원이 세계 최초로 전자담배 기술을 발명했는데 보상받지 못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2조 8000억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보상 관련 개인 청구액으로는 국내 최대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곽대근 KT&G 전 연구원은 24일 KT&G를 상대로 이같은 직무발명보상금 청구 소송을 대전지법에 냈습니다.
곽씨 측 변호인은 “곽씨가 2007년 기술을 발명한 뒤 20년간의 권리 보유 기간 동안 KT&G가 얻었거나 얻을 수 있는 수익과, 이 발명을 해외에 출원·등록하지 않아 발생한 손실을 합친 총액을 84조 9000억원으로 추정해 이 중 3.3%인 2조 8000억원을 직무발명보상금으로 청구한다”고 밝혔다.
소장에 따르면, 곽씨는 1991년 KT&G의 전신인 한국인삼연초연구소에 입사해 2005년 전기 가열식 궐련형 전자담배 개발을 하면서 담배를 직접 가열하는 발열체를 탑재한 전자담배와 전자담배 스틱 등을 개발해 특허를 출원 개발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이후 2010년에는 회사 구조조정으로 퇴사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대 이렇게 엄청난 발명으로 회사의 이익에 일조를 한 사원을 구조조정하여 졸퇴를 시켰다는 것이 말이 안됩니다만.
곽 연구원이 주장하는 내용은 “세계 최초 기술을 개발하고도 해외 특허를 출원하지 않아서 외국 글로벌 담배 회사가 2017년부터 내부 가열식 전자담배를 국내에 출시해 판매하고 있다”는 애국 열받음 입니다. 또 하나는 금전전 대우 문제로 “퇴사 후 1년간 기술고문 계약료 2000만원과 월급 625만원 밖에 못 받아서 억울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KT&G 측은 “이미 기술고문 계약으로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했고, 해외 특허 출원도 당시 상업화를 장담하지 못해 하지 않았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