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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은 사무실 ‘타인 대화 녹음’은 합법… 직장 갑질 신고 급물살 신호?

요즘 아니 예전부터 직장 내 성희롱, 인격 무시, 폭언, 폭력, 협박등의 갑질로 사회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아주 특별한 일이나 결정 적 증거가 없을 때에는 대부분 유야무야 되었었습니다. 오히려 신고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일도 비일비재하고요.  

 

이럴 때 결정적 증거란 일정 차단된 장소에서 당사자간의 대화 녹음이나 촬영이라는 전제가 존재합니다.

즉, 제3자가 대화자들 몰래 녹음하거나 촬영한것은 증거로 인정되지 안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개인의 음성권·인격권 침해를 이유로한 ‘통신비밀보호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대 이번 대구의 대구지법 제11형사부 (부장판사 이종길)에서의 판결로 제3자의 특정조건에서의 녹음은 불법이 아니며 증거로 채택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와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직장내 갑질이 줄어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기관 직원인 A씨는 경영기획실장인 B씨가 같은 사무실에서 다른 직원 C와 C 두 명에게  본인이  ‘신입 사원 채용 문제로 징계받은 사실’에 대해 불만을 말하면서 관장, 본부장 등에게 욕설하는 대화를 휴대폰으로 녹음했습니다.

A씨 생각에는, 평소에 B씨가 잦은 욕설과 폭언으로 근무하기가 힘들던 중에 작금의 기회가 B씨를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한다는 마음으로  몰래 녹음한 후 해당 녹취록을 인사팀에 제출하면서 B씨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습니다.

그런대 오히려 B씨는 이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제3자 불법녹음및 누설죄)로 검찰에 고발하였으며 이에 검찰이 1년 구형을 내린 사건입니다.

# “같은 공간에서 의도성없이 누구라도 들을 수 있게 한 얘기”라면 무죄!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한 A씨에 대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것입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 이종길판사님은 “사무실 내의 직원들이 모두 자신의 자리에서 그 말을 들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진술했고, 실제 사무실의 구조와 크기, 피고인의 자리에 설치된 파티션의 높이 등에 비추어보면 발언 내용을 충분히 들었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공개되지 않은 대화를 녹음하고 그 내용을 누설했다는 점이 합리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배심원 7명 모두 무죄로 평결했다고 합니다. 짝짝짝! 입니다.

재판부는 “가로 7.4m, 세로 6.4m의 사무실 규모와 피해자가 직장 상사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 대화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피고인은 해당 대화의 참여자라고 충분히 예상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한마디로 발언자의 의사와 기대, 대화의 내용과 목적, 상대방의 수, 장소와 규모, 출입 통제 정도, 청중의 자격 등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A씨 역시 대화 참여자로 볼 수 있고, 해당 녹취록을 SNS 등이 아니라 인사팀에 신고 목적으로 제출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취지입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동일한 장소로 볼 수 있는 좁은 사무실에서의 타인 대화 녹음은 합법으로 판단되는 길이 열렸습니다. 국내에서 최초의 판결이라고 합니다.

다만, 해당 녹음이 적법성을 가지려면,  '녹음시 녹음기 소지하고 SNS가 아닌 신고용으로만 써야한다'입니다.

앞으로 이번 판결이 직장 내에서 성행하는 갑질 문화를 개선하고 또 녹취를 무조건 불법이라고 협박하는 사내 문화도 시정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