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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수입차 연두색 번호판 8000만원 기준 없앤다… 다운계약서등 꼼수 몸살

그 사람 안돌아다녔다던 코로나 시절에도 오밤중 새벽에 신논현역 강남역 역삼역 뒤로 돌아 영동대로변 포차 뒷도로에는 항상 포르쉐 람보르기니, 벤틀리등 빵빵한 외제차들이 6기통 8기통 심지어는 12기통짜리 출력으로 부릉부릉 부르르릉 출력소리를 삼키며 먹이를 노리는 하이에나처럼 숨죽인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특히 강남역 뒤길에서 신논현역 뒷 포차거리에 유독 많아서 새벽에 잠을 설치는 아파트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했습니다.

그런대 요즘은 코로나 팬더믹이 풀렸는대도 이런 고급외제차들이 많이 줄어들은게 확연하게 느껴집니다. 

원인은 딱 하나! 바로 차 번호판을 하얀색에서 연두색으로 바꾸고 나서부터 입니다.  그말은 뒷골목에서 폼잡고 표호하던 부릉부릉이들이 대부분 법인차들이 었다는 것이겠습니다. 즉 자기 차가 아니라 회사차, 아빠차라는 것이 뽀록나서 여자들한테 면이 안서게 된것이지요. 

(8,000만원 이상 법인용 고급 슈퍼카 연두색 번호판 - 00구청 출고과
(8,000만원 이상 법인용 고급 슈퍼카 연두색 번호판 - 00구청 출고과)

 

법인 수입외제차의 노랭이 번호판 장착 의무조건이 있습니다. 8,000만원 이상의 신고가 차량입니다.

그런대 요즘 강남 포차 뒷골목에 부릉부릉이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 생긴걸까요?

한국 사람들 꼼수 머리 좋은거 여기서 또 실력을 발휘합니다.  법의 헛점을 파고들어 자기 이익을 찾아먹는 수법들..

바로 '다운 계약서'가 등장한 것입니다.

서울 아파트 특히 강남 아파트 매매할 때 많이 등장하는 수법입니다.  수입가 8,000만원 이상이란 법을 바보로 만드는 작업이 시작한 겁니다.

 

“차량가액 8000만원 기준이 발표됐을 때부터 이미 다운계약 형식의 ‘꼼수’가 등장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예외를 두지 말아야 하는데 여지를 주니까 이런 편법이 발생하는거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예외가 온갖 부조리를 잉태, 산출하고 있는 눈물의 씨앗이 되는겁니다.

- 정부는 올해 2024년 1월 1일부터 차랑가액 8000만원 이상의 업무용 승용차에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했다. 일부 국산차를 제외하고는 거의 외국 수입찹니다. 고가의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구입해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이고 또 당선 후 공약 실천 국정 과제로 추진했습니다.  이건 잘했다고들 시민들이 말합니다.


그동안 포르쉐, 벤틀리, 람보르기니, 롤스로이스 등 수억원에 달하는 고가 모델을 아빠 찬스, 법인 찬스로 뽑은 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행태에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개인적 사용이란 거의 과시용, 헌팅 용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이익이 큽니다. 슈퍼카를 법인차로 등록되면 유류비, 보험료, 감가상각비 등 연간 최대 1500만원까지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대신 운행일지 기록 등을 해는 고단 방지장치를 해놨다지만 그거야 뭐 왼손으로도 풀리는 장치입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3월 법인차 등록 비중은 28.4%로 집계됐답니다. 시행 후  법인차 등록 비중이 30% 아래로 떨어 질 정도로 효과가 컸던것입니다.  

특히 고급 수입 브랜드들이 타격을 입었다. 올해 1분기 벤틀리는 38대로 전년동기 대비 77.4% 급감했다. 롤스로이스(35대), 포르쉐(2286대)도 각각 35.2%, 22.9%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입이 포도청이다'라는 말처럼 생계에 위험(?)을 느낀 일부 수입 브랜드 딜러들이 ‘다운계약서’ 꼼수를 제안하며 차량 구입을 유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연두색 번호판 부착 대상이 차량가액 8000만원 이상인 점을 감안해 세금 계산서 금액을 8000만원 아래로 내리고 차액을 추후 송금하는 방식입니다. 

 

국토교통부가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최근 제출한 ‘수입 법인차 차량 모델 및 신고가액’ 자료에서도 이같은 정황이 일부 나타났다. 

이 자료에 따르면 올해 1~2월 취득가액 7000만~8000만원 이하 수입 법인차 1110대 중 시중 출고가액이 8000만원 이상인 차량은 912대에 달했다. 

 

이렇게 꼼수가 성행하면서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애초에 고가 법인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설정한 게 문제의 근본 원인인겁니다.   

이에 제도의 실효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가격 기준을 아예 없애거나 법인차에 ‘법인명, 법인로고’ 등을 랩핑하게 해야 한다"는 방안도 거론된고 있답니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기존 법인차들에 대해서도 차별두지 말고 모두 연두색 번호판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이번 꼼수 논란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는 '계획없는 계획'같은 얘기만 하고 있답니다. 

요즘 4월10일 총선이후 여당 대패배로 관공서에서 레임덕이 시작된다는 얘기를 안들으려면 이런 당연한 일이지만 눈에 꼴사납게 보이는 일부터 시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