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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법 국회 통과, 여당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

2024년 5월 2일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 국회 통과!


드디어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이 야당인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되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앞서 이태원 특별법은 여당+야당 256명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5월 2일 여야가 수정 합의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처리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습니다.

(채상병 특검법 국회 야당 단독 처리 통과 - 여당 재의심의권 건의)
(채상병 특검법 국회 야당 단독 처리 통과 - 여당 재의심의권 건의)



거대 야당 단독힘 168명 전원찬성으로 국회통과된 채상병 특검법은 2023년 7월 채 상병이 숨진 지 10개월 만입니다. 이에 여당은 윤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했고 이에 대통령실은 즉각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엄중 대응하겠다”며 재의요구권행사를 예고했습니다.

 

그런대 22대 총선 야당 대승 이후 한가지 변화가 생겼습니다.   채상병 특별법에 대해서 안철수 의원과 조경태 의원이 찬성의 의견을 내어서 기류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표일에는 여당인 국민의 힘이 모두 퇴장한 가운대 김웅의원만 자리를 지키고 찬성표를 던진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윤석열대통령 거부권 때 재의결에는 국힘에서 18명 이탈표가 나와야 하는대 가능성 여부에 관심이 집중입니다.


(아래는 관련 기사 내용입니다- 연합신문, 경향신문)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168명 전원 찬성으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가결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웅 의원만 남아 찬성표를 던졌고, 나머지는 모두 항의하며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표결은 민주당이 이 법안을 안건으로 상정해달라며 요구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김진표 국회의장이 받아들이면서 이뤄졌다.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경북 수해 현장에서 수색 작업을 벌이다 숨진 채 상병 사건의 수사를 맡은 해병대 수사단에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이 압력을 행사해 수사 결과를 왜곡하고 수사를 은폐했는지 등을 밝혀내는 게 핵심이다. 야당이 2명의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임명해, 최장 120일 동안 수사하도록 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8월 채 상병 사건 관련 고발장을 접수해 9개월째 수사를 하고 있다. 채 상병 사건의 골자는 지난해 7월 말 집중호우 때 실종자를 수색하다 사망한 해병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해병대 수사단이 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의 혐의자로 적용한 수사 결과를 경찰에 넘겼지만 윗선이 외압을 행사하고 부당하게 개입해 축소했다는 의혹이다. 이 건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이 고발됐다.

일단 공수처 수사의 향방은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에 달렸다.

윤 대통령이 특검을 수용하면 공수처는 수사를 중단하고 수사자료를 특검에 넘길 가능성이 크다. 이날 국회가 가결한 채 상병 특검법안을 보면 특검은 관계기관의 장에게 수사기록과 증거 등 자료 제출, 수사활동 지원, 검사와 수사관 파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반드시 이에 응해야 한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당분간 공수처가 수사를 계속하게 된다. 다만 공수처가 신속히 사건을 종결하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 많다. 공수처장과 차장 등 지휘부 공백에 더해 수사 인력이 적어 속도를 내기 어렵다는 것이다.

군 인권센터는 이날 성명을 내고 “특검법의 본질은 채 상병의 사망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는 것이고, 그 정점에 수사 개입으로 반헌법적 국가 범죄를 저지른 윤 대통령이 있다”며 “윤 대통령은 특검법을 즉각 수용하라”고 밝혔다.